열차 지연 2021년 948건서 2023년 1396건으로 급증
  • ▲ 지난 5년간 코레일 열차종별, 시간대별 지연 횟수.ⓒ서범수 의원실
    ▲ 지난 5년간 코레일 열차종별, 시간대별 지연 횟수.ⓒ서범수 의원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은 UIC(Union International des Chemins de Fer, 국제철도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한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하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 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열차 지연은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연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액만 무려 136억 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 사고에도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코레일 측은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낸 바 있다. 

    서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인 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