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참여 이후 3년간 출제 경력 활용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정성국 의원실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정성국 의원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예방하고, 공정한 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출제 문항을 판매하고 금전을 수수한 사건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으로 교육부는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능 출제 참여자가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제 전에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제 참여 이후 3년 동안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 사교육 카르텔 예방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능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