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참여 이후 3년간 출제 경력 활용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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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예방하고, 공정한 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출제 문항을 판매하고 금전을 수수한 사건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으로 교육부는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개정안에는 수능 출제 참여자가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제 전에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제 참여 이후 3년 동안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 사교육 카르텔 예방의 실효성을 높였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능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