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등
  •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서지영 의원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가짜 영상물,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최소 100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학생이 19명에 달한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예방과 방지 관련 연구·홍보,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수사 지원과 보호시설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특히 어린 학생들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