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도시공사, 관광진흥법 등 주거시설 설치 불가 입장
  • ▲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수분양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오시리아관광단지 타워레지던스 용지는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7로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로, 2019년 분양, 2022년 3월 완공됐다. 현재 '오시리아스위첸마티에'로 운영되는 이 시설은 당초 숙박업 등록 후 임대운영을 전제로 공급됐다.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생활형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기존 분양된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을 금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과, 사업계획 승인 시 명시된 조건을 이유로 관광단지 내 독립된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거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오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부산도시공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용도변경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상황에 대해 "현행 제도 내에서 용도변경 요청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서도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