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한 달간, 성수 식품 일제 점검
  •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추석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 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형사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식품의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