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 주민 건강증진 등 사회적 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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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 취약지역을 방문해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의 고령 주민들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조 의원은 "농촌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교통과 의료가 취약해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