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신설 이후 268건 중 266건 승인…요식행위로 전락중부발전, 전기위→산업부→기재부 협의 내용 전부 달라남동발전, 이사회 의결 후 사전협의 공문발송…운영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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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기업의 출자회사 계획의 대부분을 제대로 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승인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출자회사의 승인률이 9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에 달하는 수치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연도별로 승인건수는 2016년 1건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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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전기위원회에 양수인가를 받은 2020년 9월에는 중부발전 29%, 현대건설 25%, 호반건설 6% 등의 지분이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산업부와 협의할 때는 중부발전 50%, KB증권 20% 등으로 변경됐고, 불과 한 달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위해 보낸 문건에는 중부발전 50%, 레나 50%로 기재됐다.현재 지분 상황은 중부발전 41%,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 21% 등으로 또다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남동발전의 경우,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기재부에 사전출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은 이사회 통과 후 일주일 후였고, 기재부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사업부서에 이사회 결과를 통지해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1200억원 공사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제출한 ㈜한양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남동발전 담당자가 ㈜한양의 부사장으로 영전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박수영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