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표하던 국내 첫 대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민간업체 넘겨도 이사회 보고 없어…국회에는 허위 답변박수영 "의사결정에 배임 소지 있는지 살펴볼 것"
-
45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오른 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년간 매년 33억원의 고정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규모의 O&M 주체를 LS 일렉트렉에 넘겼다.이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강조했다.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 상실 우려가 있다"고 신속한 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2022년 3월에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O&M 예상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돼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이다.그런데도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린 이사회에서 이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을 심의받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수원의 예상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한수원 재생에너지사업처가 국회에 허위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재생에너지사업처는 지난 16일 국회 박수영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한수원 역할로 기재된 'O&M 주관'은 한수원이 O&M을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O&M 선정을 주관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자 하루 뒤인 17일에 "재차 확인결과 직접수행"이라고 답변을 뒤집었다.또, 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심의지침도 수차례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사업부서는 한수원의 내부심의에서 경제성 강화, 시공업체 과다 이익 방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됐으나 '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돼있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이사회에 부의해 통과시켰다.지침에는 내부심의 전에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해놨지만, 사업부서는 먼저 내부심의를 받은 후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이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손익분기점인 총사업비 4005억원보다 100억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영 의원은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기업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