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부작용 막기 위해 마약류 DUR확인 의무화해야"
  • ▲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 팝업 정보.ⓒ백종헌 의원실
    ▲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 팝업 정보.ⓒ백종헌 의원실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포함한 마약류의 중복처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190만건의 유사효능 마약류가 중복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509만건인 68.8%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중복 경고 팝업이 떴으나 이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절반에 가까운 44.8%(982만건)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고령자의 마약류 효능중복처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와 환자가 중복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있는 것을 감안해도 부작용이 깊은 중복투약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류아편유사제는 81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1075만건, 최면진정제는 302만건, 총 2190만9639건의 중복투여 경고 팝업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것은 총 1509만2530건(68.6%)으로, 마약류아편유사제 53%, 정신신경용제 78.6%, 최면진정제 76.9% 등이 처방됐다.

    심지어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팝업 발생도 마약류 아편유사제 393만건, 정신신경용제 481만건, 최면진정제 108만건으로 전체 으로 전체의 44.8%(982만7791건)를 차지한다.
  • ▲ 65세이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 팝업 정보.ⓒ백종헌 의원실
    ▲ 65세이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효능군 중복 의약품 팝업 정보.ⓒ백종헌 의원실
    지난해 마약류 효능군 중복기관 상위 30개소의 경우, 정신신경용제는 서울 종로구의 의원에서 1만건, 최면진정제는 대구시 동구 정신병원에서 3900건이 중복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이 제대로 처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모르는 수준이다.

    실제 68세 여성 A씨는 효능이 유사한 정신신경용제 '삼진디아제팜정'과 '자낙스정'을 동시에 복용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낙스정과 디아제팜의 병용투여는 진정, 호홉억제, 혼수상태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더불어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동실조나 과진정이 우려된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페노바비탈 드레스증후군, 코데인 약물발진, 프로포폴 호흡억제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효능 중복처방으로 DUR 팝업이 떴으나, 그대로 처방을 강행한 비율이 68.8%로 심각했다"며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