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50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차용증을 훔쳐 불태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모(27,여)씨를 재물손괴와 절도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2월 16일 새벽 4시경 영도구에 위치한 김 모(41)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 50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쓴 차용증 역시 갚지 않을 목적으로 함께 훔쳐 불태웠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김 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이 씨는 이별 후 한달 정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전 사전에 차용증 문제로 김씨와 통화를 한 후, 김 씨가 회사 망년회로 인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제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김 씨의 신고를 받고 헤어진 애인이 의심스럽다는 김씨의 진술에 따라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남부서 관계자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1년간 피해자와 교제한 이씨가 보상심리 차원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