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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모(28)씨를 공갈,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총 12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된 불법사이트 운영자 12명의 계좌로 각 5만원씩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합의금 명목으로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과 보이스피싱 신고 시에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만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이들이 사용한 전화와 계좌가 전부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확인돼 피해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12회나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