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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양산시·밀양시 일원 수렵장 개장에 따라 ‘보관해제 수렵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유해야생동물 16종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수 조절 등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산, 밀양 2곳에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내년 1월1일(신정)과 설 연휴기간인 1월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내 경찰이 관리하는 수렵총기는 약 1065여정이다. 수렵인은 경찰관서에서 오전 7시부터 총기를 받을 수 있고, 오후 7시까지는 입고해야 한다.
경남경찰청은 양산, 밀양 수렵장 운영으로 타 지역에서 수렵인 81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장 개장 인근 장소 도민들은 총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할 경우 눈에 잘 뛰는 밝은색 복장이나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