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이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를 방문해 수렵 총기 관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양산경찰서 제공
    ▲ 11일 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이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를 방문해 수렵 총기 관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양산경찰서 제공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양산시·밀양시 일원 수렵장 개장에 따라 ‘보관해제 수렵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유해야생동물 16종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수 조절 등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산, 밀양 2곳에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내년 1월1일(신정)과 설 연휴기간인 1월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내 경찰이 관리하는 수렵총기는 약 1065여정이다. 수렵인은 경찰관서에서 오전 7시부터 총기를 받을 수 있고, 오후 7시까지는 입고해야 한다.

    경남경찰청은 양산, 밀양 수렵장 운영으로 타 지역에서 수렵인 81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장 개장 인근 장소 도민들은 총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할 경우 눈에 잘 뛰는 밝은색 복장이나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