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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추진해 100억원의 적립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부터 5년 동안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20억원씩 적립금을 확보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조성되면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경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안건을 넘길 계획이다.
경남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목표를 5년 내 1000억원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