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우월적 직위 이용 불법행위 단속
  • ▲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울산경찰청 제공
    ▲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장(청장 이주민)은 지난 2개월여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경제범죄·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갑질횡포)를 단속한 결과  115건에 대해 128명을 입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1일 '갑질 횡포' 근절 테스코포스(TF)를 구성한 울산경찰청은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전 기능 수사력을 집중, 다음달 9일까지 갑질횡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사례 가운데 블랙컨슈머 폭행 등 사회일반 부조리가 95건 105명(1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채용 비리 및 각종 불법행위는 14건 15명(1명 구속),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는 6건 8명(3명 구속)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신탁회사 팀장인 A씨는 평소 주택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조합장 등이 조합분담금을 불법으로 이체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다가 구속됐다.

    또 회사대표의 수행비서 B씨는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2억5550만원을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C씨는 직원 2명에게 돈을 차용해주지 않으면 해고할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 총 609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횡포는 사회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특별단속을 통해 갑질횡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