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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6개 구·군에 위임·관리 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활용도 및 수익성을 높이고자 12월부터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매각업무 등 관리·처분 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9월12일부터 30일까지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경우, 그 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임대함으로써 연간 3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무단 점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민간에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시 공유재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가 돼야 하므로,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따른 전문 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하면 부산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