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시와 전통시장들이 상인회 회의실 무료 제공 협약을 체결한 뒤 상호 토론하고 있는 모습. ⓒ창원시 제공
    ▲ 창원시와 전통시장들이 상인회 회의실 무료 제공 협약을 체결한 뒤 상호 토론하고 있는 모습.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11일 명서시장 등 10개 상인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회의실 무료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고객 유치를 위해 회의실을 일반시민·친목 단체 등 희망 단체로부터 사용신청을 접수,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희망단체는 1주일 전 상인회와 협의해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인회 회의실을 무료 제공하는 전통시장은 명서시장, 도계시장, 봉곡시장,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상남시장,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마산어시장, 동마산시장, 진해중앙시장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단체 회식 등을 유도하는 고객유치 마케팅전략으로 이어진다면 서민경제 살리기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