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150만원 지원도내 4억원 이하 주택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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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한 민선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6개 군(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며, 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 금액에 대해 반기당 최대 75만 원(연 최대 150만 원)이고,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이자 납입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다주택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신용 대출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 기간에 지원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소재지 시·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주택파트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