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올해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2억7000만원을 징수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개별 건축물의 경우 자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이 외에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증축‧개량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납부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 용도로만 사용된다.
현재 개별건축물에 대한 창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는 1톤당 172만9000원으로, 건축물의 준공 및 용도변경 시 부과된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돼야 건축물의 준공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김문수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은 “건축물 신축 및 각종 개발 행위와 관련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고 징수해 하수도시설로 이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