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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9일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화물업주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위위원회는 공무원과 손해사정인, 차량정비 관계자로 구성됐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집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지난 7월에 발표하자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구청 관계자는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관련으로 전국 물류·운송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운송업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피해를 입은 화물업주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