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 단속 등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0여곳을 적발했다.ⓒ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 단속 등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0여곳을 적발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및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숙박업소와 눈썹문신 등을 불법으로 시술하는 미용업소를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자 20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획단속은 웹서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과 잠복 수사 등 사전에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펜션의 대부분은 일반주택을 개조해 성수기에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로 일부 업소는 판넬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목재 데크 위에 바베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적발된 미용업소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임에도 무자격자가 의료기기와 마취연고를 사용해 문신을 직접 시술하는 등 시술에 필요한 마취연고와 의료기기는 금고 속에 숨긴 채 사전 예약제로 은밀하게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오다 이번 특사경 기획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눈썹, 입술 등)은 피부염, 간염, 매독 등에 감염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병원에서 시술 받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