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096명의 명단을 17일 시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청 및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아울러 16개 자치구(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군)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서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총 2096명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10명이며, 총 체납액은 345억원으로, 법인이 170개 업체(86억원), 개인이 1040명(259억원)이다. 기존공개자는 886명으로 총 체납액이 855억이며, 법인이 103개 업체 (156억원), 개인이 783명(699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건설업체인 ㈜유시디로 15억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전 ㈜레알티앤아이 대표 강택근씨로 12억원을 체납했다.
신규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두진개발로 4억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위한씨로 3억원을 체납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