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녕경찰서 전경ⓒ창녕서 제공
    ▲ 창녕경찰서 전경ⓒ창녕서 제공


    창녕경찰서(서장 조성환)는 지난 5일 창녕군청,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4대 사회악 근절에 맞추어 군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관내 업소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과 위생상태 점검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창녕군 소재 A업소를 형사입건했다.

    창녕서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