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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서장 조성환)는 지난 5일 창녕군청,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은 4대 사회악 근절에 맞추어 군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관내 업소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과 위생상태 점검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창녕군 소재 A업소를 형사입건했다.
창녕서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근절과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