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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다, 저승에 가서 성완종한테 진실을 물어보겠다"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직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억원을 홍지사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홍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은 엉뚱한 데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내가 저승에 가서 성완종한테 진실을 물어볼것"이라고 말한 뒤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수한 사법적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내 발을 묶어 두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력히 입장을 피력하며 "오늘 유죄 판단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