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건설지구 '알짜배기'로 알려져…김 前 시장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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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시개발사업 건설비리와 관련해 김맹곤(71)전 김해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맹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김해지역의 한 도시개발사업 지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허가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김 전 시장의 재임시절 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전 시장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 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특정 건설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해당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A(77)씨와 건설 브로커 B(57)씨도 구속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해당 건설 지구는 김해지역의 3대 도시개발지구로 떠오른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시설 등과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맹곤 전 김해시장은 지난 2014년 시장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