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한 김맹곤 전 김해시장ⓒ뉴데일리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한 김맹곤 전 김해시장ⓒ뉴데일리


    김해산업단지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향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최근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이노비즈밸리 일반산단·신천 산단·가천 산단은 전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 전 시장의 재임기에 추진되고 또 허가가 난 사업이다.

    인가권 역시도 시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김해시장이 가지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산단이 지형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인가가 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가 났거나, 또한 인가 후에도 김해시청 내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처리가 늦어진 점을 미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앞서 구속기소된 가산 산단 시행사 대표 이모씨가 김맹곤 전 시장의 자택에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놓고 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측은 며칠 뒤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되돌려 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도 대부분 김 전 시장의 측근들이다.

    지난 10월부터 김해시 3곳에서 조성중인 산단 비리를 파헤친 검찰은 지금까지 산단 시행사 대표 2명과 이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거창군의원 2명, 전 시장의 측근 1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산단 시행사 대표나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김해시청 4·6급 공무원 2명과 전직 민주당 민원실장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산단 시행사 측에서 나온 금품이 다른 공무원이나 김 전 시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김 전 시장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산단 비리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