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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추석 연휴 전 2주간 도 및 23개 시·군·구 점검반이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면서 서민·취약 계층의 자금 수요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우려해 관내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를 통한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업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전통시장 상인 면담 및 지역상인회를 통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불법채권추심, 영업방해 등은 입증자료 및 진술 등을 확보해 과태료 부과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어도 여전히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체 및 민원 다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및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들이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5-211-7989, 1899-0640) 또는 도 경제정책과(☎055-211-3416)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반상회 등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요령을 널리 안내하여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경남도 내 수거된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에 사용된 340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 중지 요청했으며, 영업소 소재지 불분명으로 인해 등록취소 1건 등 행정 처분한 바 있다고 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