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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12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거짓정보를 흘려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미국인 모녀 2명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인 A씨(67,여)와 딸 B씨(4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할린동포 3세인 김 모(35)씨에게 '친척이 120억원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내 변호사 선임비, 유산공증 서류비 등의 명목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적의 모녀지간인 이들은 국제 이메일 사기단의 일원으로 미국 BB&T 은행직원 행세를 하며 관광통과 자격으로 지난 7일 국내에 입국해 김씨와 직접 접촉, 계약서에 대한 미 영사관 공증비 명목으로 920만원을 직접 가로채기도 했으며 김 씨가 돈을 보내면 허위 인증서와 영수증을 보내 안심시키기도 했다.
김 씨는 이들 모녀가 각종 명목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의심을 품고 미국 부산영사관을 찾아 공증비 영수증의 진위를 문의했고, 영사관 측은 이런 서류에 대한 공증을 해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권유했다.
김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국하기 위해 호텔을 나서는 피의자 모녀를 출국 3시간 전에 검거했다.
이런 범행수법은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인 코트디부아르,토고,나이지리아 등에 세력 기반을 둔 사기조직이 지속적으로 쓰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모녀로부터 기업 투자사기등 추가 범행을 자백받고 미국 FBI 연방수사국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같은 범행은 허무맹랑한 수백억의 유산상속금이나 기업투자금 명목으로 대규모 메일 발송으로 이뤄지는 사안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이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