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부지를 처분하려는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공장 부지를 5배 가량에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내기 골프로 총 4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53)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에서 건설자재 제조업을 하는 A씨(65)는 지난 2009년 미국의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설자재를 납품하면서 공장 확장이 시급해 부지를 팔아야했다.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가 "대기업에 땅을 140억원에 팔 수 있다"며 그에게 접근했고 "공장을 매수할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줄테니 접대비를 줘라"고 권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김씨의 소개로 충남에 28억원을 주고 땅을 사서 공장을 설립했고 공장 부지가 70억 가량으로 오르자 김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터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그러나 직접 돈을 주면 안 받으니 내기 골프를 쳐 일부러 잃는 방법으로 줘야한다"고 권유했고 A씨는 김씨의 권고대로 골프 1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는 내기골프를 감행했다.

    그러나 이는 김씨의 자작극이었다.

  • ▲ 로비자금명목 내기골프 범행 구조도ⓒ부산지검
    ▲ 로비자금명목 내기골프 범행 구조도ⓒ부산지검


    김씨는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할 공범 6명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3팀으로 나눈 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팀별로 돌아가며 A씨와 내기골프를 쳤다.

    이들이 이러한 범행수법으로 A씨에게서 갈취한 돈은 총 40억 62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A씨는 평균 타수가 80대 중반으로 수준급 골프 실력을 지녔으나 골프내기에서 돈을 잃는 형식으로 로비자금을 줘야 부지를 빠른시일내 팔 수 있었기에 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한 이들의 골프내기가 4년이 넘도록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A씨는 2013년 7월 대전지검에 김씨와 다른 공범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타짜나 범죄의 재구성 같은 영화처럼, 이들은 피해자 A씨를 타겟으로 수년에 걸쳐 치밀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편취했고, 또한 이를 단순내기 골프 도박행위로 은폐 시도했으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달아난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