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을 벌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연인원 207명(공무원 184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3명)을 동원해 여름철에 부패․변질하기 쉬운 우유류와 양념 육류 등의 축산물을 취급하는 922개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위생교육 미실시 4건, 영업장의 비위생적 관리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축산물검사 위반 1건, 위생관리기준 위반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표시기준 위반 1건, 도축검사증명서 미 보관 1건 등이다.

    경남도와 시․군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경상남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축산물 가공업소와 축산물판매업소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해 미생물이나 보존료 등의 성분규격검사도 병행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고 도는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절기 위생점검 단속에서는 4건을 적발했으나 올해는 15건 적발로 위반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업소수를 확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여름철 부정축산물 단속결과 도내 축산물 유통업체의 위생수준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영세업소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 준수 등 위생의식이 미흡한 곳이 있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