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을 집계한 결과 작년 상반기 징수액 1379억원 보다 405억원 (29.4%) 증가한 178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 중 현년도 지방세는 384억원이 증가한 1731억원을 징수해, 과년도 체납세는 21억원이 증가한 53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소득세 등 183억원(‘15년 진주시 전체 시민의 주민세 납부액 61억원의 3배), 신진주역세권개발, 뿌리산업단지 조성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 조성에 따른 취득세 등 68억원의 세수 확보이다. 또한 유입인구 증가와 활발한 부동산 거래, 각종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수증가를 함축하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신진주역세권 개발,  항공 · 뿌리· 세라믹 산업 등 3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덕분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지원과 4개반 12명의 징수 독려반 편성 운영으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2%(95.7%→97.7%)제고와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주거여건 등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각종 채권 압류 등 진주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인구 50만의 자족도시이자 남부권의 중추 허브도시로 진주 미래 100년,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납기내 징수율 1% 높이기,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선제적 분석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새로운 납세편의 지원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