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 진주시 전경ⓒ진주시 제공
    ▲ 경남 진주시 전경ⓒ진주시 제공

     
    오는 2017년부터 지방재정 건전화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축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행자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의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신규 행사·축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민간위원회에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축제성 경비는 다음해에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선된 행사 축제 건전화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정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 행사·축제는 2013년에 1만 2816건에 1조 3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1만5246건에 1조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매년 행사·축제의 건수와 투입되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축제 일몰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인 행사·축제 경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2배 증가 등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온데 이어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실시해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사·축제 총액한도제'란 2017년도 행사·축제 예산을 2015년도 최종 예산의 행사·축제 예산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해당 예산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총액을 뜻한다.

    총액한도액 제외대상은 정부가 승인·선정하는 국제행사 및 전국체전과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매년 선정 및 지원을 받아왔으나 일몰제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는 행사·축제와 2년 이상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 축제및 전국규모, 시·도 규모 순회 행사(박람회, 도민체전) 등이 있으며 행자부에서 총액한도액 세부산정방법이 8월중에 내려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 2017년도 행사·축제예산은 2015년도 행사·축제 최종예산 186억원 이하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정확한 총액 한도액은 8월말에 결정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올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전국 최다 10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2015년 대비 2016년 행사·축제 예산 47건 40여억원을 절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정부의 행사·축제 총액한도제에 대비해 2017년도 예산 편성시 유사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사·축제 예산이 없는지 더욱 촘촘히 점검, 행사·축제 예산을 감축해 재정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