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시청사ⓒ뉴데일리
    ▲ 울산시청사ⓒ뉴데일리

    울산시는 맞춤형 급여 시행 전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 수는 전년 6월 1만 5186명에서 올해 6월 1만 9317명으로 27.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주거급여는 1인당 월평균 1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수급자는 131만 6000명에서 166만 8000명으로 26.7% 증가해 울산시의 증가율이 전국 수준을 상회했다.

    울산시는 맞춤형 급여 시행 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송성찬 과장은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그간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소외되었던 많은 분이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됐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에 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됐다. 반면 '맞춤형 복지급여'에서는 소득 기준을 세분화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