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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법제처와 창녕군에서는 창녕군 조례 전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했다.
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 자치법규 자율정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정 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실무 능력 강화로 군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각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