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경남도지사ⓒ뉴데일리
    ▲ 홍준표 경남도지사ⓒ뉴데일리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소환 청구 요건이 안 될 만큼 무효 서명부가 많이 나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확히 몇 개 서명부가 무효인가는 확답할 수 없지만 주민소환 요건에 맞지 않는 많은 숫자인 점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걸쳐 도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는 총 35만 4651개로, 이 중 경남도 전체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26만 7416명의 서명이 인정되면 경남도선관위는 홍준표 지사 측 소명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7일 도선관위가 '주민소환 요건에 맞지 않는 많은 무효 서명부가 나왔다'고 전한만큼 홍지사 소환이 취소되려면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 숫자 중 8만 7245개 이상이 무효로 승인이 나야한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9일부터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현재는 1차 심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2차 교차 검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차 검수작업이란 한 시-군 선관위 서명부를 다른 시-군 선관위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중으로 검수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최종 검수 결과는 경남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설사 소환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도민들에게 서명을 보완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만일 도선관위의 예측대로 무효 서명자가 많이 나와 유효 서명자가 부족할 경우, 선관이 위원회는 주민소환운동본부에 15일간의 서명용지 보정·보완 기회를 준다. 이렇게 주민소환 청구인들이 보정기간 중 무효로 판명된 서명자를 직접 만나 요건에 맞게 다시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다.

    한편 지난 6월 16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13일간 열람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서 동일 필체로 의심되거나 중복 서명, 서명불일치 등이 2만건이 발견돼 이를 선관위에 이의 신청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