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준표 경남도지사ⓒ경남도
    ▲ 홍준표 경남도지사ⓒ경남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려면 유효서명 3만여건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강원 경남도선관위원장(창원지법원장)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 35만7801명 중 유효한 서명의 수가 24만137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27만1032명)에 미달(2만9659명)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무효서명을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무효서명지는 9일 주민소환 운동본부로 돌려 보내진다.

    이는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 35만4651명에 대한 검수 및 확인 작업 결과로 유효 서명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27만1032명)에 미달하는 숫자다.

    경남도선관위는 무효로 결정된 11만6428명 중 청구권이 없는 자 등 보정불가(원천무효) 서명을 제외한 보정 가능한 8만1028명의 청구인서명부를 대상으로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오는 8월 10일 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의 보정기간을 거친 뒤, 보정해 온 서명부에 대해 열람·이의신청․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3일 '도지사주민소환서명진상규명위원회'는 경상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참여한 수임자 48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양산시, 사천시, 김해시, 통영시, 산청군 등에서 서명부 작성작업에 참여했고 불법서명으로 의심되는 2만여건에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