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양시가 올해 하반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밀양시 제공
    ▲ 밀양시가 올해 하반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밀양시 제공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9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6건), 조치이행명령(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22건)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600백만 원을 부과했다.

    밀양시는 2016년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마철 집중 단속기간 동안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