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양시 전경 ⓒ밀양시 제공
    ▲ 밀양시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에서는 지난해 1월경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으로 하남읍 명례리 비닐하우스 7농가에 1억6000여 만원 상당의 냉해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다.

    이에 박일호 밀양시장은 농가와 한전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역할을 자처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한전 측에서 전기공급 약관의 규정상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박 시장은 손해배상 방안을 찾던 중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을 증명 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시는 하남읍과 함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

    밀양시 하남읍  농업업무 담당자인 김주용 산업경제계장은 제일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았고, 농가별 정전피해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판례 수집과 사건발생 경위서 작성, 농작물 피해가격 증빙자료 수집, 남밀양농협 출하내역 자료 수집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모았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밀양출장소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을 진행됐다.

    밀양시는 지난해 1월 30일 소장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5월 27일까지 3차에 걸친 변론을 가졌고, 지난 7월 20일 1년 6개월 간의 긴 싸움은 피고의 항소포기로 전체 손해의 60%인 1억 2300여 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자신을 믿고 소송자료를 수집한 하남읍사무소 김주용 계장의 열정과 피해 농민의 의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 남밀양농협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공을 돌렸다.

    평소 박 시장은 직원들에게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 행정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밀양시는 시민에 대한 봉사를 공직가치로 여기며 실천하는 긍정적이고 긍지가 충만한 공무원이 많은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밀양시 공무원의 도전의식과 역지사지의 공직자 정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력으로 민관협력을 이끌어 낸 좋은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