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는 27일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허성곤 김해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도시계획에 묶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감안했다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해제 대상은 도로 133개소 28만1675㎡, 완충녹지 5개소 40만3289㎡, 학교 1개소 1만5240㎡, 배수시설 1개소 4200㎡ 등 총 140개소 70만4404㎡에 이른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정해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등으로 분류했다.
김해시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시는 오는 2020년 7월1일 자동으로 실효가 예상되는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110개소에 대해서도 연이어 해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