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아민원인 위한 수화통역사 위촉식ⓒ부산경찰청
    ▲ 농아민원인 위한 수화통역사 위촉식ⓒ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청각ㆍ언어 장애우들의 권익향상과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화통역사 제도'를 도입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3일 오전 11시 부산농아인 협회 소속 수화통역사 5인을 '부산지방경찰청 수화통역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수화통역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수화통역사는 부산수화통역센터(연제구)를 중심으로 서구, 수영구, 북부산, 동부산 5개 권역으로 나눠 전담하게 되며 상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발신하여 상담하게 된다.

    수화통역사 제도 도입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민원인이 경찰관서 1회 방문하였을 시 즉시 원스톱으로 지원ㆍ처리종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치안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