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 부산 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부산 영도경찰서는 버스 요금함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낸 버스기사 A(3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마을버스 요금함을 사무실로 가져가기 전 하루에 3~4000원씩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 A씨가 훔친 금액은 약 3달간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사로 회수되는 금액이 최근 부쩍 적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업체는 지폐일련번호를 기록해두고 지인 2명을 시켜 마을버스를 요금함에 투입하게 했다.

    이후 회수된 요금함에서 미리 일련번호를 적어둔 지폐 일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업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한달 월급이 적어 담뱃값을 하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