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총 52명 중 30명 재산증가, 11명은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증가
  • ▲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시청 전경 ⓒ 울산시
    ▲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시청 전경 ⓒ 울산시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군 의원의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5일자로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016년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개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테크노파크원장,울산도시공사 사장) 2명과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50명 등 모두 52명이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8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액 대비 6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52명 중 재산증가자는 30명으로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증가가 11명으로 가장많았고, 5억원이상 증가도 2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개에서 재산감소자는 22명으로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이상 5억원미만 감소자도 7명으로 파악됐다.

    재산증가 상위자1위는 동구의회 장만복의원으로 지난해 12억 4400만원이 증가한 재산총액 33억5000만원이었고, 재산감소 1위는 남구의회 김동칠의원으로 지난해 4억1000만원 감소한 재산총액 28억을 신고했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예금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채무(대출) 증가 등으로 신고했다.

    2015년 개별 공시지가 10.25%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8.64% 상승했다.

    공개대상자 52명중 재산 총액 상위자에는 이종찬(남구의원, 48억), 정복금(북구의원,43억), 안수일(동구의원, 35억)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테크노파크 김창룡원장은 1억원이 증가한 13억5000만원, 울산도시공사 최광해 사장은 47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김기현 시장 및 행정부시장 2명, 시의원 22명, 구청장·군수 5명 등 총 2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25일자 정부관보에 공개됐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은 1억7000만원이 증가한 69억8000만원을, 이지헌 행정부시장은 2억6000이 증가한 66억6000만원을,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1억8000이 증가한 19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자치단체장중 재산총액1위는 신장열 울주군수로 19억원을 신고했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