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수상한 녹취록 공세에 빠진 검찰 '무능인가 여론에 몰린 부실수사인가'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해외자원개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사를 찾아가 검찰에게 홍준표 지사 건을 넘겨주면 영장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완종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성 전 회장은 서00 변호사를 찾아가 홍준표를 검찰에 넘겨주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영장이 청구돼서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을 확인한 후에 변호사를 만나 이 같은 논의를 했다는 것은 홍준표 관련한 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안이어서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회장 측은 윤승모 전 부사장을 3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다. 수행비서인 이씨가 2차례 찾아가 사실 확인을 하려 했지만 윤승모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6일 성완종 회장이 직접 찾아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돈 전달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으며, 검찰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종합하면 ‘성완종 전 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를 회피할 방법으로 홍준표 지사를 검찰과의 흥정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6일 윤승모 전 부사장을 만나 이를 ‘확인 또는 공모’하고 변호사를 찾았지만 '영장이 발부된 후여서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윤승모-성완종 간의 대화가 사실 확인인지 또는 공모(묵시적 동의나 방조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데일리>가 홍준표 재판과 관련해 ‘확인 또는 공모’란 단어를 병기해 사용하는 아유는 다섯 가지이다. 공모의 대상에는 성완종, 윤승모, 검찰이 포함된다. 

첫 번째, 성완종 전 회장이 검찰과 일종의 거래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영장 발부 전에 수행비서를 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것과 영장이 발부되자 직접 찾아갔고 그 후 변호사를 찾아 상의한 정황을 보면 윤승모-성완종 간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완종 전 회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홍준표 지사 관련 대목 역시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성완종 회장은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서 윤승모 전 부사장에개 1억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승모 전 부사장을 만난 뒤 바뀌었다. 따라서 1억원 배달자인 윤승모 전 부사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완종 전 회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부실수사란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증언이란 점에서 보면 확인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세 번째, 윤승모 전 부사장의 또 다른 1억 배달사고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사장에게 당시 새누리당 후보인 홍준표에게 1억 원을 전해주라고 했다는 것을 본 증인이 있어서 이를 검찰에 조사해달라고 변호인측이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다투자며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소한 상황에서 반대 증언을 담당 검찰이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윤승모 전 부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참고인 조사라도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다. 검찰은 죄인을 찾아내는 곳이지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검찰의 이상한 태도이다. 윤승모-성완종 녹취록을 검찰이 아직도 재판에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언론들은 이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JTBC도 ‘검찰은 향후 홍 지사의 재판에서도 당시 과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러고 보도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폐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녹취 당시 당사자인 두 사람 외에도 수행비서 등 2명이 더 있어서 이들의 증언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란 주장인데,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대목이다. 

다섯 번째, 홍준표 지사 측근이 회유하려했다고 알려진 윤승모-엄창현, 윤승모-김해수 녹취파일을 검찰이 입수하는 과정이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강남의 모 호텔에서 윤승모 전 부사장과 같이 녹취를 했다. 이 때문에 변호인으로부터 불법도청이라는 추궁을 받았다. 이른바 함정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녹취된 내용을 회유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윤승모-김해수는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 검찰이 제출한 사본은 20여분 분량뿐이다. 검찰은 제출된 녹취록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란 점을 왜 감추었는지,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라진 원본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윤승모 전 부사장이 원본을 폐기하도록 검찰이 방치한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성완종 회장의 수상한 거래,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행태 등을 보면서 검찰이 미숙한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 몰린 부실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범인을 만드는 곳이란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