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복지보건국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 모습ⓒ뉴데일리
    ▲ 경남도 복지보건국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 모습ⓒ뉴데일리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기관 27명이 지역을 달리하는 시군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떡류, 한과류, 두부류 등 제수용 식품제조․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8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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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복지보건국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 모습ⓒ뉴데일리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선물세트 생산 행위 여부, 원․부재료 함량 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 70여건을 수거하여 세균 수, 항생물질 등을 검사한다.

    ※ 제수용 식품(한과, 떡, 두부 등) 30건, 건강기능식품 10건, 농․수산물 30건

    아울러 고사리, 도라지, 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잔류농약 등)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으로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 강호동 복지보건국장은 "행복추구 먹을거리로 장난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4대악 불량식품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강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