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전통시장과 농·특산물 가공업체를 비롯하여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품목은 농산물 628개품과 음식점에는 쇠고기, 김치 등 16개 품목이다. 특히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에서는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도에서는 적발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단속으로 설성수품과 제수용품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