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오는 28일 실시될 조합원 찬반투표 통과해야 연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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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뉴스 화면 캡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두고 마찰을 빚어 온 현대자동차 노사가 200여일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울산 공장의 아반떼룸에서 본교섭을 시작한 뒤 자정을 넘긴 긴 교섭 끝에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가 마련한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300%+200만원, 고급차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에 따른 주식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단체교섭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현재 만59세 임금동결, 60세는 전년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 중이다.

    또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 근무자) + 8시간(2조 근무자) 형태로 운영,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시간당 생산대수 상향 조정과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8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후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사측이 지난 15일부터 협상을 재개해 집중적으로 교섭을 벌여왔다.

    노사가 연내 타결에 실패할 경우 협력업체는 물론 국가 전체 경제에 불어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잠정합의안 타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8일 잠정 합의안을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용여부를 가리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투표가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