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남부경찰서ⓒ뉴데일리
    ▲ 울산남부경찰서ⓒ뉴데일리


    10년간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가벼운 증상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김모(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조직폭력배 쌍둥이 아들(32)과 딸 2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 부산, 경남을 비롯한 서울, 대전 등지의 병원 20여 곳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123회에 걸쳐 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족은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상품만 골라 총 15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주로 허리디스크, 고혈압, 무릎 연골 이상 등 입원이 필요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해당 보험상품의 질병 보장한도일(연 120일가량)이 만료되면 병명을 바꿔 다시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혼자 총 72차례, 1289일 동안 입원하는 등 일가족 5명이 입원한 날짜는 총 2141일에 달했다.

    또 김씨는 자녀들에게 가입해야 할 보험상품을 정해주거나 특정 병원에 입원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남부서 황강준 수사1과장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김씨 일가족을 검거했다"고 밝히며 "서민경제를 해치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수가 상승을 가져오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