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해운등 국내해운 4개사와 선박 5척 인수계약체결
  • 캠코는 13일(금)에 캠코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외국계 BOT Lease,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및 삼목해운, GNS해운, 우양상선, 화이브오션과 ‘한국토니지 3호~7호 선박펀드’의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해운사 보유 선박 5척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각 해운사는 금융회사와 캠코의 선․후순위 금융 지원 등 총 983억원(약 8570만 달러) 규모로 조성된 펀드로 기존 고금리 또는 단기 선박금융을 상환하고, 장기 선박금융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 ▲ 이종진 캠코 이사(왼쪽에 다섯번째)와 신한은행 이형락 본부장(왼쪽부터), BOT Lease 야마모토 시게루 부장, SC은행 문정환 전무, 우리은행 최동수 부장, 삼목해운 최운선 대표, GNS해운 박덕헌 대표, 우양상선 채영길 대표, 화이브오션 조병호 대표가 11월 13일 캠코 서울지역본부 1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토니지 3호~7호 선박펀드’의 본 계약을 체결 후 계약서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캠코제공)ⓒ 뉴데일리
    ▲ 이종진 캠코 이사(왼쪽에 다섯번째)와 신한은행 이형락 본부장(왼쪽부터), BOT Lease 야마모토 시게루 부장, SC은행 문정환 전무, 우리은행 최동수 부장, 삼목해운 최운선 대표, GNS해운 박덕헌 대표, 우양상선 채영길 대표, 화이브오션 조병호 대표가 11월 13일 캠코 서울지역본부 1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토니지 3호~7호 선박펀드’의 본 계약을 체결 후 계약서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캠코제공)ⓒ 뉴데일리

    캠코는 지난 5월 SW해운 선박 2척 인수에 이어 금번 5척 추가 인수를 통해 총 11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선박금융을 지원함으로써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선박은행(Tonnage Bank)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갬코가 이번 인수하는 선박은 주로 파나막스 벌크선으로 특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석탄 항구에서 들여오는 국내 발전공기업(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의 발전용 유연탄을 수송하는데 투입되어 국가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예정이다.

    파나막스 벌크선이란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형으로 선폭 32.2m 이하, 최대흘수 12.40m의 통상 재화중량 6만~7만5000톤의 선박을 지칭하며 항로는 광물(석탄 등)의 경우 남미, 남아프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극동으로 운송하고, 곡물의 경우는 북미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극동 및 유럽으로 운송한다.

  • ▲ 본계약 체결 대상 선박개요ⓒ 뉴데일리
    ▲ 본계약 체결 대상 선박개요ⓒ 뉴데일리

    이종진 캠코 이사는 “정부의 선박은행 조성정책에 대한 국내 발전공기업의 적극적 지원 및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계약 성사를 이끌어 내었다”며, “지난 5월 2척 인수에 이어 금번 5척의 추가 인수를 통해 국내 해운사는 선박금융 비용절감과 내부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국계 은행의 선순위 참여를 통한 해운사의 대외 신용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 지난 5월에 인수한 선박개요ⓒ 뉴데일리
    ▲ 지난 5월에 인수한 선박개요ⓒ 뉴데일리

    한편, 캠코는 매년 1000억원을 투입, 국내 해운사 선박 매입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지속 할 계획이며, 선박펀드는 캠코 자회사 캠코선박운용(주)가 전담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캠코의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는 캠코가 선박투자회사에 전액 출자하고 그 출자금으로 SPC(특수목적법인)에 후순위 대출을, 금융회사는 선순위 대출을 각각 제공하고 SPC는 해운사에 선박매매대금 지급 및 용선(BBCHP) 계약 체결하고 해운사는 SPC에 용선료를 지급하고 그 재원으로 SPC는 선후순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 완료 후 해운사가 선박 소유권을 재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 선박인수 구조도=ⓒ 뉴데일리
    ▲ 선박인수 구조도=ⓒ 뉴데일리

     *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소유권 이전 조건부 나용선계약)는 해운사가 선박 매각 후 리스하고 대출 상환 완료 후 선박을 재매입하는 선박금융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