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원가 산정과정 및 요금조정 계획 설명물가대책위 심의 거쳐 ‘요금조정안’ 확정
  • 울산시는 오는 29일 오후 시청에서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가산정 과정과 요금조정 계획(안) 설명, 시내버스 개선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5일 시의회 의견 청취,  22일 시민단체 초청 토론회 등의 시간도 가졌다.
     
    버스업계는 지난 6월 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혁신도시 노선신설 등 차량증차로 인한 운송수지 악화로 경영한계에 도달했다며 요금 인상을 울산시에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8월까지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송수입금실사, 표준회계실사 등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인상 요인을 분석했다.
     
    용역 결과 일반버스 성인 카드기준 150원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버스업계에서는 일반버스 성인 카드기준 230원의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는 작년 10월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이용승객이 올해 초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전년 상반기 대비 일일 1만 5000명이 감소하면서 운송수입금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노선신설(4개 노선 21대)과 대단위 주택단지 입주, 산악관광지·박물관 이용승객 편의 제공 등 22대 증차로 인해 운송원가는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금과 물가는 지속 상승하면서 운송수지가 악화되어 무료환승 운임보전, 적자노선 재정지원 등 시의 재정지원을 감안하고도 연간 148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시민의 요금부담과 타시도 요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이용 시민과 시, 업계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으로 일반버스 성인 카드기준 110원(1140원 → 1250원, 9.6%)을 인상키로 했다.
     
    나머지 부분의 경우 울산시는 무료 환승 운임보전 확대 등 간접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수지를 개선하는 조정(안)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울산시는 이번 시민설명회 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을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요금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