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로 얼룩진 경남도 동시조합장 선거...진주 1등 불명예

    지난 3월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결과 경남도에서만 291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 11일을 기준으로 도내 선거사범 29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구속기소 21명을 포함, 20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83명은 불기소했다고 14일 수사 결과를 밝혔다.

    또, 당선자 중에서도 33명을 입건해 구속기소 4명을 포함한 18명을 기소했고, 당선자 3명은 현재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지역별로는 진주 지역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창 62명, 창원 43명, 마산 37명, 통영 20명, 밀양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98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기간 등 제한규정 위반 55명(19%), 불법선전 21명(7%), 흑색선전 17명(6%)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주 지역의 119명 입건, 96명 기소는 선거범죄 발생 전국 최고 수치로 나타나 지역민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냈다.

    검찰은 경남지역 선거사범 입건․기소․구속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농․산․어촌 등이 밀집돼 있고, 각종 인맥으로 얽힌 지역 특색으로 인해 선거범죄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점과 일부 조합의 과열 경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선거 후 낙선자의 고발 등이 다수 제기되면서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당선자가 입건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지검 김정호 공안부장은 "공소유지와 죄질에 상응하는 형 선고에 주력함으로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킬 계획"이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에 대비하여,경찰 및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사범에 엄정 대처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역량 집중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