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울산시와 계약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 등 145억 원을 조기집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기집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하도급대금 및 노임이 체불되어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실시된다.
     
    대상은 추석 전후 준공 및 기성이 예정 된 관급공사 총 67건 145억 원으로 공사 22건 120억 원, 용역 22건 10억 원, 물품 23건 15억 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준공 및 기성부분에 대하여 법정기한(14일)에 관계없이 검사를 7일 이내 실시하고, 대금 청구 시에 3일 이내로 지급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 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울산시 회계과 이정희 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대금 조기 집행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